경기도에서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위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50)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
해당 시군의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031-729-1760.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401-1032.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1577-7429.
◆군포시 가족센터 1600-9983.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02-3679-2008.
◆평택시 가족센터 031-615-3952.
◆시흥시 작은 자리온케어 031-316-2732.
◆광주시 가족센터 070-4706-3622.
◆구리시 가족센터 070-4159-2030.
◆양평군 가족센터 031-775-5957.
서비스 예약은 예약자 우선 원칙(당일 동행 가능 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은, 기존 유사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이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에는 신청자의 이동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 요금
운영 시군(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거주자는, 3시간 기준 5,000원(자부담)입니다. 필요시 관외 이동은 가능합니다.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시간 기준 5,000원(자부담)이며, 30분 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월 8회(시군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은 보호자 전달이 가능(사전 신청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