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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매월 183만 3500원 지급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확정

2024년 1월 1일부터 4인 가구 기준 매월 183만 3500원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162만 200원으로 책정된 지원금 대비 13.16% 인상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요청 및 신고방법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시설에 자발적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

다음은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대신해 신청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 및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구체적인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긴급복지 지원 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으로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결정 여부를 평가를 받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후단).

심사 결과에 대한 확인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적합 가정으로 평가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은 소급적용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83만 3500원(4인 가구 기준)이다.

한편, 지원가정에 대한 사후조사도 실시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이어야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822만 8000원 ▲2인 가구 968만 2000원 ▲3인 가구 1071만 4000원 ▲4인 가구 1172만 9000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원칙적으로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제12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현재,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