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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의 보조금 추가 인상된다. 소형 경유차는 최대 100만 원, 중형 경유차는 최대 200만 원, 대형 경유차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형 경유차를 폐차함과 동시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 차량 구매 시 각각 최대 5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은 각 시도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이는 지역별 환경오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게 돼 있다.

오래된 경유 화물차 취등록세 50% 감면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 등록하면, 100만 원 할인과 취등록세 50%(최대 10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노후 화물차의 저공해화 사업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에 의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현대 기아자동차의 포터, 스타렉스, 봉고 1t, 1.2t 등 생계형 화물 및 승합 차량이다. 신차 구입과 동시에 노후 경유 화물차의 대폐차로 절세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관련 문의는 서울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02-417-2324)로 하면 된다.

화물차 이외 SUV 등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라면 모두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된다.

조기폐차신청은 폐차장 또는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관련 결과는 7일 전후로 입력한 휴대전화로 메시지 발송된다.

신청대상 및 보조금 지급 절차

노후 화물차 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 아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준비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주 신분증, 운송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경유 화물차의 조기폐차의 경우, 화물운송 사업자단체로부터 제출 서류가 접수 승인되면, 신청인에게는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제공된다.

시군구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유효한 곳이 존재하니, 자동차등록증에 게재된 지자체의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명의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폐차업체를 확인함과 동시에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해 신청인의 화물차를 입고해야 한다.

서류 접수한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화물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폐차 처리된 노후 경유 화물차의 지원금 청구서는 신청인이 서류 제출한 화물운송 사업자단체로 등기 발송된다.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신청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각 시도별 지원 대상과 지급규모, 처리방식이 상이하므로 신청인이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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