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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요소수 품귀 171만대 영업용 화물차 불법개조 유혹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무력화 정관수술 무방비 노출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요소수 없이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가능케 하는 불법개조가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요소수
화물차요소수

요소수를 투입해야 작동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정관수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작업은 화물차 정비소, 휴게소, 터미널 출장 등 각양각색이다.

생계 위해서라면 불법도 감수

일부 경유 화물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불법개조를 한다 해서 자동차 정기점검에서 적발 처분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요소수가 공급될 때까지 화물차를 멈춰둘 수 없고,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의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불법개조를 해서라도 요소수 없이 화물차 운행을 강행함으로써 생계를 잇겠다는 초강수 입장도 나오고 있다.

불법개조를 한 차량은 통상 배기가스 검사에서 '이상' 수치로 기록돼야 한다. 하지만 암암리에 성행 중인 이른바 경유 화물차 '정관수술'은 정상 수치 결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개조 자동차 정기검사 통과 수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 유형별 검사부적합 현황(2018-2020)'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대형화물차 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기타' 항목으로 부적합 받은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40건 ▲2020년 45건이다. 전체 검사 대수의 0.01% 수준이다. '배기가스 기타' 항목에 차량 노후화 등 다른 원인으로 배기가스 이상 수치를 보인 사례들도 함께 집계되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불법개조 차량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준비된 것도 없는 상황이다.

운행 중인 화물차를 무작위로 잡아 배기가스 수치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362만 대의 화물차 가운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부착된 화물차는 171만대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