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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유급휴가 자격 조건 총정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합쳐서 1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 당 최소 1달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엄마가 2년, 아빠가 2년으로 최대 4년 사용 가능하다.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만 0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까지 상향하여 지급하게 됐다.

3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퇴사 후 6개월 이내에도 남은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단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로 산정된다.

육아휴직급여 중 8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며,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 중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된다. 단, 최저금액 50만 원 수령하는 경우는 15% 해당 없다.

통상임금은 주로 기본급(정기상여금, 직책, 직무, 자격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을 의미한다.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1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방문 접수 및 우편, 고용보험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및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보면,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생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 가능하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 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있다.

가령, 육아휴직 휴가시작일이 6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매월 한 달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부여기간이 종료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