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기간인 5월에는 1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요일제로 현장 접수된다.
또 1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햇수로 3년 통장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근로활동을 증빙해야 함은 물론,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부가 지급하는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발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장래 생활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부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치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징은, 이자율이 높다는 것이다.
월 최대 30만 원 이자, 세액공제 적용
일반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이자율은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청년층의 재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 상품에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립금과 신청인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치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적금액을 예치하면 정부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월 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예치 기간 동안은 세금이 면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치 기간 동안은 예치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세가 면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예치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 가능한데,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세액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직장 유지와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설립 배경에 의한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일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 순서다.
이후 15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해 선청서 파일 등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예치금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출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치기간 도중에 출금하게 되면 추가 지원금이 없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간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비롯해 교육이수증,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정해진 날짜에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