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 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고,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남녀 구분 없음)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금액
-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첫 3개월 급여율 통상임금의 100% 적용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연장 대상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유급휴가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
3. 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정부는 출산을 계획하는 가임기 남녀를 위해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가임기 여성 및 남성
🏥 지원 내용
- 여성: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포함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 포함 최대 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방문 후 신청
- 검사 진행 후 지원금 신청
맺음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각종 지원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