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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디딤씨앗통장 2024년 기초수급 아동 자격 기준 완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총정리

2024 디딤씨앗통장 자격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 및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두 배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1:2 비율로 매칭된다.

이러한 디딤씨앗통장은 2024년부터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당초 2023년 기준, 12세~18세 미만의 아동이면서 생계‧의료급여의 기초생활수급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0세~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나이 제한이 풀렸으며, 생계‧의료급여는 물론, 주거‧교육급여를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 아동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리하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모든 영유아‧아동청소년이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은 최대 10만 원

예치금은 최대 月 5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립하는 지원금은 月 최대 10만 원이다.

예컨대 아동(보호자) 月 5만 원 저금하면, 정부에서 月 10만 원을 적립한다. 月 50만 원 예치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月 10만 원을 적립한다.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정부 적립금은 18세 미만까지 지원된다.

계좌 소유주 아동은,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확인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할 시에는 신청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신청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복지로'에 접속, 실명인증을 거쳐 '복지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디딤씨앗통장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디딤씨앗통장 신청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증빙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수기 작성한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에 대한 스캔 파일(JPG, PDF 등)을 첨부 등록하면 된다.

사용계획서
사용계획서

신청서를 최종 확인 후 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디딤씨앗통장 신청 내역 및 접수 번호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청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가 배당되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하게 된다.

추후 담당자가 안내한 날짜에 맞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규 개설된 디딤씨앗통장을 수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