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전액 부담.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 수위가 대폭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가했다면, 자기 부담금 최대 2억 원에 사고부담금 1인당 1억 8000만 원(치료 중 사망 포함)을 토해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 때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한도까지 부담하던 내용이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 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인해 사고와 무관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특단의 조치로 이어졌다.
음주운전자의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의 부담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대인과 대물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한 총액을 최대 1500만 원으로 정한 종전의 기준 대비 1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 현황.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336건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수치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 697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부상당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 급증했다.
7월부터 자동차보험 금전적 부담 증가.
보험사들은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 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 처벌 수위는 강화되면서 내리진 조치다.
법 제도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압박수위가 올라가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금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방어운전, 운전자 의무이행사항, 교통안전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은 격화됐다. 운전자보험의 자기 부담금 제도 도입과 부담금 비율 조정을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월부터는 이러한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 사고부담금의 인상 요금이 포함된 운전자보험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