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판매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는다. 판매처는 11개 시중은행이다. 계좌 개설은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확인 및 처리하면 된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등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판매처인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 가입조건을 신청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비대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가 평가 안내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인은 청년도약계좌 판매처인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판매 계좌는 1인 1 계좌로 제한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질문과 답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궁금한 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Q: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
A: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
A: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비과세가 적용된다.
Q: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
A: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
A: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A: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A: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Q: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
A: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
A: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없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Q: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
A: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