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1개 은행 금리 '소비자포털' 비교 견적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일 기준 고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 2년이 적용된다.
향후 5년간 기준금리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은 최대 연 8%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를 비롯,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더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 상품은 청년층 금융 지원 상품은 청년들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재정적 독립을 돕는다는 정부 정책 아래 추진됐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동안 적용되는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에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판매처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11개 취급은행의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판매하는 11개 은행의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변동금리(소득기준 차등 지급) ▲우대금리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비교 견적할 수 있다.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명기돼 있으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11개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개설하면 된다.
6월 2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대 연 8%대, 5년 만기 5000만 원 보장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발판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연 7.68~8.86%의 금리를 보장받게 된다. 만약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연 6.86~8.05%의 금리 효과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설인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 원가량의 종잣돈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재정 독립과 금융 안정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11개 은행을 통해 판매에 들어갔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무료 상담은 상담센터 '1397'로 하면 된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득확인 동의 요청을 안내 중이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원할 경우, 소득확인 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 신청인은 문자 및 전화 수신 시 발신번호가 국번 없이 '1397'인지 반드시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