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질병휴직 등으로 업무 이탈자를 대신하는 대체 인력의 충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대체 인력의 결원 충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 육아, 병가 휴직 대체 인력 충원 10월 12일 시행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 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 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활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2일부터는 대체 근무자 충원이 가능케 된다.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결원 중인 공무원의 업무나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선정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병가와 질병휴직 결원의 대체 인력 활용 공무원은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휴직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인재 영입 10월 12일부터 지원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한 지원 확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는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의료 분야 등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질병휴직 관련 질문 답변 모음
Q: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 당일이 특별휴가일수에 포함되는지?
A: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 당일은경조사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다음 날부터 해당 경조사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경조사 휴가일수는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Q:육아휴직 중 임신하여 출산시기가 되어 휴직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지요?
A: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Q:출산휴가 중에 유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출산휴가 잔여기간에 한해서만 유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A: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출산 전에도 특별휴가를 갈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최소한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산과 달리 유산 및 사산 이후의 휴가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출산휴가 중(출산예정일 즈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잔여출산휴가의 범위 안에서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Q: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한 후 복직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내년에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다시 2년 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는지?
A: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4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연장신청을 통해처리 가능하다.
Q: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에만 들어가고 근속기간에는 산입이 안되는지?
A: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6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권장사항인지?
A: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6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육아휴직 중 자녀의 나이가 만 6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A: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요건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휴직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되거나 또는 취학을 하게 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복직해야 한다.
Q: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가능한 기간과 수당은?
A: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요건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된다.
Q:시보기간 중인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A:시보임용된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휴직한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 되지 않는다.
Q: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인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A: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육아휴직은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므로, 이혼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Q: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지방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인 경우는 3년 이내)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4에 따라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Q:유학휴직 중 자녀출산 시 육아휴직으로 휴직사유 변경이 가능한지?
A:휴직 중인 자에 대해 다시 휴직을 명하는 것은 이중으로 휴직을 명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복직처리를 한 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직처리 후 동일자로 다시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다.
Q:쌍생아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인 또는 2인으로 보는지?
A: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1인에 대해 총 3년의 휴직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Q: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A: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취학전자녀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남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취학 전 자녀 양육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Q:자녀 1인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A:부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각공무원 별로 자녀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동 시에 가능하다.
Q:임신 8개월 중이며 7월 말이 예정일일 경우 병가를 6월 중 순부터예정일 전까지 쓰고, 출산휴가를 곧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병가와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 수는 없는지? 또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전 병가를 이어서 쓸 수 있는지?
A:출산휴가는 임신 및 출산이 갖는 생리적․병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병가(60일)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한 것이므로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없는 임신기간'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는 '출산예정일 45일' 전에 임신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하기보다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 1일 또는 2일의 단기간 치료나 안정을 취한 후 정상근무에 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Q: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2회 30분 이상이주 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 제4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1년 미만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인사부서에 신청 허가 후 활용 가능하다.
Q: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지?
A: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공무원에 한하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라 함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 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Q:지방공무원 수당 제14조의 2의 업무대행 수당 관련하여, 출산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도 업무대행 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출산대체인력은 업무 보조를 하며, 사무분장으로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럴 경우 업무대행 수당의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
A: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결원 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제 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5에 따라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Q:육아휴직 기간이 근무연수에 반영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내에 승진도 가능한지?
A: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든 휴직 중인 공무원은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경우 3 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6에 따라 자녀 1 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은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 된다.
Q:당해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연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A:연도 중 휴직 예정이 있는 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본인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Q: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A: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녀연령 및 미취학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휴직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한다.
Q:국가공무원 재직 중에 만 1세 자녀로 인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퇴 직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A: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 시 이전 국가공무원의 경력(육아휴직기간도 지방직 경력에 산입 되어 지방직 경력에 인정)을 100% 인정받았으므로, 육아휴직을 또다시 사용하는 것은 중복이다.
Q:현재 임신 7개월인 여성공무원은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A: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에 따라 임신한 여자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Q: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는 일반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지?
A: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따라 임신 중의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이므로 휴가기간 중 월 보수는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