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업체별 이사 비용의 비교 견적과 계약서 작성, 이삿짐 파손 및 분실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받는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포장이사 업체의 서비스 수행 능력이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는 일정을 정하면 정해진 일정을 기준으로 포장이사 업체에 견적서를 의뢰하자.
포장이사 업체별 서비스 가능 날짜가 상이함으로, 새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확정 일자로부터 여유 있게 100일 정도 앞당겨 포장이사 업체를 수배해야 한다.
포장이사는 이사 일정에 맞춰 부동산 은행 금전거래 등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 조정해야 한다.
여러 곳에 포장이사 견적서 의뢰하자
포장이사는 노동력과 인물적 시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거주지와 새 거주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포장이사 업체에 비교 견적을 신청해야 한다.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를 밟은 허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이사 주선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포장이사 보험 가입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기된 주기적 신고 등 사업자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이사 업체의 법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사고 분쟁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포장이사 주선사업 허가증, 포장이사 보험가입증서를 반드시 확인하자.
포장이사 서비스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분쟁 사고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예컨대 영업 허가증이나 보험가입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와 계약했다면, 이삿짐 분실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법 제도적 장치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받지 않고 있는 포장이사 업체라면, 무허가 불법영업을 의심해야 한다.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영업 허가증 보유 여부 등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포장이사 업체의 주소지 기준 관할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포장이사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포장이사 보험가입증서는 이삿짐 포장, 사다리차 운반, 이삿짐 정리 등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삿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증하는 증서라 할 수 있다.
포장이사 업체 정보는 검색창 비교 견적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방문 견적 반드시 하자
포장이사 업체의 방문 견적을 거쳐야 한다.
영상 통화, 사진 전송 등 온라인 견적을 실시간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한 서비스 내용과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받는 게 확실하다.
포장이사 업체의 방문 견적은 상당수 불만 피해사례로 나오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추가비용 청구 분쟁을 예방하게 하는 방법이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방문 견적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온라인 견적 비용과 포장이사 당일 실제 청구되는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값을 지불하게 될지 모른다.
포장이사 업체의 방문 견적 시, 이삿짐의 양과 포장 상태, 이삿짐 이동 거리, 이사 일정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된 내용은 문서 또는 녹음을 남겨둬야 한다.
포장이사 견적서는 반드시 자필 서면으로 처리하자. 방문 견적한 업체와 함께 직접 이삿짐 양과 보관 상태, 서비스 내용을 조율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담아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상호 간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는, 향후 이삿짐 파손 분실 등 분쟁 시비 관련 보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된다.
견적서에는 추가 금액 발생 여부 또한 기재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 청소 폐기물 비용, 포장이사 대행 인력에 대한 식대비 등 별도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포장이사 업체와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견적서에는 이사 비용, 서비스 내용, 추가 비용 여부 등을 담아야 하며 계약당사자 양쪽 모두 계약 동의란에 서명한다.
포장이사 업체 비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비스 이용 후기 및 업체별 평가내역을 근거로 포장이사 업체를 우선순위로 매칭하고, 실시간 견적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도 운영되고 있다.
포장이사 의뢰인은 포장이사 가격, 서비스 내용, 이용평점, 보험 가입 및 사후관리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에 맞춰 포장이사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했다면, 값이 나가는 귀중품은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포장이사 경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폐기하는 게 좋다. 청소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 입주 전 새로운 거주지를 세팅해야 한다.
이삿짐 촬영 기록물 보관하자
포장이사 당일 작업 현장에서 이삿짐 상태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자.
또 목적지로 옮겨진 이삿짐 상태에 대한 영상물도 기록하자. 포장이사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이삿짐 상태에 대한 영상 촬영도 기록물로 보관하자.
포장이사 업체로부터 작업 완료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포장이사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이삿짐 상태와 정리 정돈 등을 업체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삿짐이 파손 분실됐다면,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 후 사진 동영상을 남겨야 한다.
14일 이내 현장에서 받은 사실확인 및 보상이행 서류를 포장이사 업체에 접수 청구하면,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보고서를 보면, 전체 상담 건수 중 포장이사 분쟁은 2273건으로 이전 연도 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장이사 분쟁 건 중에서는 이사물품 파손 및 분실, 계약내용 위반, 비용과 요금, 서비스 불만족 등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포장이사 전 반드시 비교 견적, 방문 견적, 견적서 세부내용 상호 협의, 계약서 자필 작성 및 서명, 이삿짐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 보상 및 분쟁 시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