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달라진다. 연금, 세금, 조세, 금융 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공개됐다.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시행일은 이번 달, 7월 1일부터다.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적용됐던 소득공제율 범위가 영화로 확대된 것이다. 소득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
- 7월 1일부터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확대된다.
1 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운영 중이다. 이 범위를 1억 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부부 합산 1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억 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면세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부도 및 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자발행 계산서 발급 절차를 보면,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거래 증빙자료 제출 후 거래확인 요청을 세무서에 하면,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 후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순서로 처리된다.
-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시행된다.
적용요건은 ▲공모펀드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 ▲사모펀드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 해당된다. 특례내용은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가 적용된다. 적용한도는 1인당 투자금액 3000만 원이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 해당한다.
- 골프장 사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확대 적용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으로 확대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주중 이용료 18만 8000원, 주말 이용료 24만 7000원 미만인 시설을 말한다. 즉, 7월부터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면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농특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더한 총 2만 1120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유통 및 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 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등이 있다. 이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하게 된다.
- 자동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된다.
2023년 6월까지 적용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는 종료된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3.5%에서 기본 5%(한도 100만 원)로 조정된다. 일례로 출고가 4200만 원 자동차를 구매하면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여기에 함께 시행되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인해 54만 원이 감면된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따른 납입 세금은 36만 원으로 산정된다. 한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유지된다.
- 해외송금 한도는 두 배 증액된다.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5만 불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10만 불로 확대된다. 연간 누계 10만 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7월 4일부터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연간 3000만 불로 정해졌던 기준금액은 7월 4일부터 5000만 불로 조정된다. 여기에 증권사의 외화 환전 범위도 가능케 된다.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는데, 허용 범위와 대상이 7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 및 국민 모두를 상대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 해외여행을 통해 발생하는 과세대상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월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가 모바일로 발급된다. 신고인은 모바일 납부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처리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는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금융사기 처벌수위 및 피해구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는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포함된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시행된다.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