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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백혈병, 아토피, 신부전증 등 중증질환 신약 3종 건강보험 적용 정부 지원금 확대 적용.

중증환자 건강보험 7월 1일 적용.

2023년 7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 등이 급여 등재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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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그로 인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이 현행의 5600여 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280만 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도 급여에 등재됐다. 기존 치료제로는 적절한 조절이 어려운 중증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가 지속된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과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중 1차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은, 현행 약 95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성인은 95만 원, 청소년은 665만 원까지 절감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도도 급여에 등재된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해당 약제 투여 전의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케 된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의 연간 투약비용이 현행의 약 77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성인은 23만 원까지 줄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범위 확대.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전동휠체어 지원에 옵션형 전동휠체어를 추가하여 욕창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급여기준액을 최대 81%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가 이루어졌지만, 욕창 예방 기능을 강화한 옵션형 전동휠체어를 추가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자세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기타 의료 혜택 및 개선사항.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의 치료 비용을 감소시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처방전 개선도 이뤄진다.

환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현행의 일률적인 3개월 처방기간을 환자의 양압기 순응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규 급여 제품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만으로 급여가 가능케 된 것이다. 이러한 신약의 급여 등재와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처방전 개선 등의 의료 보건 정책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