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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4년 돌봄 서비스 청년 노인 확대 가족돌봄 일상생활 지원

19세 청년부터 64세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일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질병, 부상, 사회 고립 등으로 정서적 경제적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 중장년에게 재가 돌봄,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이 무상 제공되는 것이다.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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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

사업대상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 은둔 청년 등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일상 돌봄 서비스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청년, 중장년 모두를 아우르게 됐다.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각 시도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년, 중장년(만 19~64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담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19~64세), 가족 돌봄 청년(13~39세)이라면,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이 발급된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돌봄 복지 지원 내용

먼저,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가 있다.

여기에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공통사업인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업무(은행, 장보기 등)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이 주어진다.

각 지자체별 운영되는 특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생활을 도모하는 지원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관련 서비스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상이하니, 거주지의 관할관청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특화 서비스가 운영 중인 곳이라면,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상 돌봄 지역 확대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은 2023년 51개 시군구에서 2024년 179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부산) 전체 시군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대구) 전체 시군구.

▲(충남)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광주) 전체 시군구.

▲(전남)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울산) 전체 시군구.

▲(경남)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