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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복지바우처 모집 공고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 18시까지다.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산림복지바우처 선정 결과는 2024년 1월 31일(수) 14시에 발표된다.

제출 서류, 바우처 사용처 확인

이용권은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통합을 원한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여되는 지원금을 부모 명의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편 신청의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에게 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로 배송하면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발급된 산림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이용권 수령 후부터 2024년 11월까지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입장료,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관련 문의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연락하면 된다.

산림복지바우처 카드 발급 및 결제 방법

산림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신청 알림 메시지가 안내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부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를 통해 산림바우처 실물 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카드는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 배송된다. 잔액조회는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할 수 있다.

바우처 이용방법은 검색창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클릭하면 '사용가능시설안내' 링크가 안내된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전국 261개(2023년 기준) 휴양림 정보가 나온다.

신청 희망자는 자신이 원하는 휴양림을 선택 및 바우처 결제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권역별, 지역별, 시설종류, 숙박여부, 유료여부 등의 조건을 설정해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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