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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청년부터 중년층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생 단계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 서비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일상돌봄
일상돌봄

올해부터 19세부터 64세까지를 아우르는 생활 보호 서비스, 일상 돌봄이 본격 가동된다.

여기에는 가정 내 보호부터 심리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일상 돌봄 대상자 자격 기준

확대된 일상 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구 통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강 문제나 부상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와 중년층.

◆사회적 고립이나 혼자 사는 중년층.

◆가족 내에서의 젊은 돌보는 사람.

◆독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청년.

◆고립이나 격리 상태에 있는 청년, 중장년.

2024년부터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질병, 부상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돌봐야 할 청년도 대상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일상 보호 서비스는 이전에 중년층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19세부터 64세까지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상세 정보 및 신청 절차

일상 보호 서비스는 개인적인 보호, 가사 일, 식사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자격이 있는 개인은 지역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수혜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받게 된다.

기본서비스 월 한도액(바우처 총액)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규모가 산정된다.

가령, A형 돌봄 가사(월 36시간) 64만 8000원을 접수한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며 64만 8000원 전액 정부지원으로 처리된다.

소득 수준이 120%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10%(A형 6만 4800원), 정부지원금은 차액 58만 3200원이다.

20~160%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20% 증액되며,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차감된다.

160% 초과의 소득 수준으로 평가됐다면, A형 돌봄 가사(월 36시간) 64만 8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동일 방식으로 ◆C형 돌봄 가사(월 72시간) 129만 6000원 ◆B-1형 가사만 지원(월 12시간) 21만 6000원 ◆B-2형 가사만 지원(월 24시간) 43만 2000원 서비스가 계산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역별 공급되는 특화서비스의 월 한도액(바우처 총액) 역시 신청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이 계산된다.

대표적으로 '병원 동행(최대 16시간)' 24만 원을 접수한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5%(1만 2000원), 나머지 22만 80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처리된다.

12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20%(4만 8000원) 증액되며,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19만 2000원을 받게 된다.

120%~160%의 소득 수준으로 평가됐다면, 30%(7만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16만 8000원은 정부지원받을 수 있다.

160% 초과인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 금액 24만 원 전액 본인 부담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심리 지원(4회, 24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평가 산출된다.

일부는 소득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역 179개 확대 

집에서의 보호 및 가사 일과 같은 기본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개인적인 보호, 가사 일 및 은행 업무 또는 식료품 구입과 같은 동반 작업을 포함하여 월 최대 72시간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상 보호 서비스의 범위는 2024년에 51개의 시, 도, 군, 구에서 179개로 확대된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특정 지역의 특화된 서비스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군, 구청,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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