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최우선 진입로 일시정지 후 서행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하려는 차량은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우회전은 우회전 진행 신호가 켜질 때까지 대기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벌점 15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 멈춤을 위반에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개시됐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정부 가이드라인
우회전하려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차량은 멈춰야 한다. 적색, 황색, 녹색, 신호등의 지시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안전운전의무 이행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라면,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면 된다.
교차로 횡단보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을 멈춰야 한다.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차량을 대기해야 하며, 녹색 신호가 점화되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 횡단보도라면, 전방의 신호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가령, 전방의 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주어졌다면, 일시 멈춤 후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반대로 전방의 신호등이 멈춤 신호로 돼 있다면, 일시 멈춤 후 녹색 신호가 주어질 때까지 차량을 대기해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전 진행 방향으로 전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지선 또는 정지선의 없는 경우에는 도로에 멈추게 하는 표지판 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법령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회전 시 일시 멈춤 불이행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관련법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법이 손질됐고, 개정안은 2023년 1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는데,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