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6월 22일까지 대학생 지원금 모집 요강 확인
대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금인 국가장학금에 대한 희망 학생 모집이 개시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국가장학금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산정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선발된 자에 한해서 지원금은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6월 2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가지원 사업이다. 신청자 모집 및 지원자 선발 평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한다.
- 국가장학금 자격 조건
원칙적으로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이면 신청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을 연체했더라도 국가장학금 선발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자격 조건 미달 대학생을 비롯해 휴학생, 대학원생이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인의 소득 기준 및 성적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 환산액으로 평가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국가장학금 지급 선발 대상이다.
성적 기준은 지원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하면 된다.
- 국가장학금 신청 유형
국가장학금은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직접지원형 I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 II유형이 있다.
I유형은 중위소득 200% 이하(월 1080만 1928원)이거나,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 이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이수학점 및 성적과 무관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지급받게 된다.
II유형은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선별 지원된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접수 기한
국가장학금 신청은 6월 22일까지이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해야 한다.
또 I유형, II유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은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신청서 접수 당시 입력했던 가족 구성원 정보가 변경 또는 추가됐을 경우라면,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택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메뉴에서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창구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신청인은 국가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함께 업로드해야 한다.
필수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가 있다. 미혼인 학생은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하면 된다. 이외 기혼, 이혼, 사별한 학생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선택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 증서 등이다.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형제, 자매 수 및 신청자의 서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다.
- 국가장학금 지급 방법
국가장학금 지급 방법은 3가지다. 우선 감면, 대출금으로 상환, 개인계좌 입금 중 하나로 처리된다.
우선 감면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 대상자가 속한 대학의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 학기 학자금대출로 상환 처리된다.
위 상황과 무관한 선발 자에게는 개인계좌로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및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