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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국취제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취업수당 신청 지급 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 운영 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앞서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지급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먼저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지원금을 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다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주기에 맞춰 구직활동 이행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이어,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현실적인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매일 최대 1만 8000원, 월 최대 28만 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훈련 포기사유에 따라 일부 지급은 제한된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된다.

총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속을 유지하는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수당신청
훈련수당신청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취업 인정 기준 체크

'일정 시간 근로' '일정 소득 발생' 취업 인정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나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된다.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했지만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참여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된다.

월 250만 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했으나, 최소 월 7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처리된다.

창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된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은 종료된다.

취업한 기간에 따라 1년부터 3년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워크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을 선택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 신청을 해야 입사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 유예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유예사유로는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 등이다.

유예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이행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처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