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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재발급 바우처 충전 신청 방법 필독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시일은 2월 1일부터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신규, 재발급 방법(14세 이상)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접속한다. 카드발급 잔액확인을 클릭한다.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충전) 선택 후 신청한다.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후, 카드발급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있어 우편발송 선택 시 등기우편으로 실물카드가 발송된다.

소요일은 2~7일이다.

이러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당해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시일인, 2024년 2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신청 시),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등이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즉시 발급, 수령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처인 농협에서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대상자들에 한해서 현장 발급 수령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행정복지센터 현장 발급은 11월 29일까지다.

주의사항은 시, 군, 구 기준 지자체의 문화누리카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된다는 점이다.

만 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 충전 방법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 중,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또는 공공아이핀과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신청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 재발급, 충전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오프라인 접수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 시에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2024년 2월 1일 재충전

지난해에 사용했던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 2월 1일 재충전해야 한다.

충전에 앞서 1년 이상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실물 카드 하단을 확인하자.

재충전 대상은, 20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면서, 2024년 수급자격을 유지한 카드 소지자들이다. 재충전 방법은 ▲전화(ARS) 1544-3412, 1번(지원금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재충전 클릭 ▲행정복지센터 방문 충전 ▲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 충전 등이 있다.

재충전 제외대상자는, 2023년도 복지시설거주자 및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전액 미사용자 등이다.

이에 해당한다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해야 한다.

복지시설거주자 경우,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대리 신청해야 한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 충전 금액은 13만 원이다. 사용기간은 발급 및 충전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전화 1544-3412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