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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3년 학교, 학원, 평생교육, 사립학교, 교육 정책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 정책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이 선발, 편성된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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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가 실시된다. 하이터치는 교사의 역할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식전달자에서 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을 목표한다. 하이테크는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최적화 교육을 실행토록 한다. 이들 교사단은 2023년 400명, 2024년 1200명, 2025년 2000명으로 확대 채용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SW 및 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이 실행된다. 이른바 '디지털 새싹 캠프'에서는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 특성화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확대 가동되며, 프로그램은 기초, 심화 과정으로 편성 운영된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PC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제외)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뚀, 10월 19일부터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및 폐소 신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평생교육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의 교과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9월 학기부터 대학원에는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대학교는 2024년 신입생 모집부터 확대 적용된다.

계약정원제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규모는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기존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다. 운영 기간은 대학과 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토록 설정된다.

그간 기업이 지정한 대학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계약정원제'를 통해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함으로써 산업 현장 인력 배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직업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가 추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벌칙 및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는 관련법 제107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제114조 제1호, 제116조를 참고하면 된다.

현장실습 중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피해 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에게 사건을 알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체의 장에게 사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23년 6월 13일부터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취해진다.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처분가액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으로 증액된다. 따라서 6월 13일부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 및 담보 범위가 늘게 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금 융통은 보다 수월하게 된다.

처분 가능한 '교육용 재산'의 범위는 확대된다. 유휴 교지, 교사의 처분이 가능하다.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교육용 재산 역시 처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