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023년 6월 27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한 신청 접수 공고한다.
이용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한부모가정만 신청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이용권은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통합을 원한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여되는 지원금을 부모 명의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모바일)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한부모가정 확인서와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 신청의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에게 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로 배송하면 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발급된 산림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이용권 수령 후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입장료,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발급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2023년 7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연락하면 된다.
산림 복지 바우처 카드 발급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자연과 교감하며 심리적,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환경과 소통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휠체어 이용자, 저소득층 가구, 취약계층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일환으로 설계됐다. 사회적 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 지원사업이다.
한부모가정 중 산림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신청 알림 메시지가 안내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부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를 통해 산림바우처 실물 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카드는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 배송된다. 잔액조회는 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에서 할 수 있다.
바우처 이용방법
바우처 이용방법은 검색창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클릭하면 '사용가능시설안내' 링크가 안내된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전국 261개(2023년 기준) 휴양림 정보가 나온다.
신청 희망자는 자신이 원하는 휴양림을 선택 및 바우처 결제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권역별, 지역별, 시설종류, 숙박여부, 유료여부 등의 조건을 설정해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