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급 비용 및 갱신 수수료
신규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10년 이내(18세 이상) 5만 3000원(58면), 5만 원(26면)이다.
가족여행에 필요한 자녀들의 여권은, 5년(18세 미만)만 8세 이상 아동 청소년 경우 4만 5000원, 만 8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에는 3만 3000원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5년 미만으로 발급한다면 1만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단수여권(1년 이내 2만 원), 긴급여권(1년 이내 5만 3000원)이 있다.
한편, 보유한 여권을 갱신하는 방법도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것을 말한다.
새로 발급된 여권은,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된다. 발급비용은 2만 5000원이다.
여권 신청 및 발급 절차
여권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는 '정부 24(https://www.gov.kr)' 민원서비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카테고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신청인의 거주지 기준 시청의 여권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서류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자녀 여권 발급),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등이다.
여권 수령방법(등기, 현장수령) 등이 담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표를 뽑고 안내받은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지문 인식 등을 하고, 여권 신청 접수증을 받는다.
발급 수수료 창구에서 여권 발급 비용을 결제한다.
발급 대기 기간 및 수령 방법
서류 접수 및 수수료 결제일을 기준으로 약 9일 정도가 소요된다.
여권 신청 및 발급 정보에 대한 메시지는 신청인이 서류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다.
발급 완료 및 교부 메시지가 왔다면, 서류제출한 시청 여권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대기표를 뽑고 여권 교부 창구에서 수령하면 된다.
만약, 신청인을 대신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창구에 제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