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 10% 절약하면 인상 전 요금
전기 사용 요금을 돌려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신청 접수가 6월 7일 개시된다.
정부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을 접수받기로 했다.
에너지캐시백 대상자는 상업시설 실 사용자, 개인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이, 학교는 학교장, 일반 건물은 시설관리 책임자가 에너지캐시백을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에너지캐시백 신청과 함께 6월부터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전기요금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에너지캐시백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2월부터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 및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개월 단위로 지급돼 왔다.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 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12월 기간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개별 세대는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용 오피스텔 또는 과거 1년 미만의 전기사용량 데이터만 있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한국전력과 약정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아파트는 법인 계좌)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통해 세대 평균 전력 소비 절감률은 14.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캐시백 6월 7일 신청 접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신청은 6월 7일 개시된다.
신청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5월 16일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이른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4만 3000원, 지급대상 30% 확대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대상은 30% 확대된다.
취약계층에게 발급되는 에너지 바우처의 2023년도 지원 단가는 3000원 인상된 4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6월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조건은 신청인의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세대여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해당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03만 8946원, 2인 가구 172만 8077원, 3인 가구 221만 7408원, 4인 가구 270만 482원, 5인 가구 316만 5344원, 6인 가구 361만 3990원이다.
가구원특성기준을 보면, 수급자 또는 세대원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취약계층은 지난해 평균 사용량 313 kWh까지는 5월 16일 상향된 전기 요금 인상분 반영이 1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