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향 조정 대응지침 개정, 6월 1일 시행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정부 대응지침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격하에 따른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6월 1일 자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고'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방역과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적, 권고적으로 전환된다.
다만 방역 권고가 변경된 이후에도 생명유지사업 등 공적 지원체계는 유지된다.
이러한 내용은 5월 31일 확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방역대책 조정 계획에 따라 대응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다음과 같다. 신고 체계는 감염병 4등급이 조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신고 및 자가 역학조사 절차는 유지된다.
다만, 정보수집은 발생신고 입력 후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된다.
7개 임시선별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해외진출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
또한 검역 알림은 긍정 확인 알림으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권장되는 격리 기간인 5일간 집에 머무는 것이 좋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장례식 참석, 검사,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허용된다.
확진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되 확진자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회원의 접촉자 조사와 관리는 중단하기로 했다.
- 유급휴가비 등 코로나19 생활지원 유지
생활지원제도는 방역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 및 방역 참여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방역 참가자에 한해 지원한다.
개인이 방역에 참여하려면 보건소에서 양성확인 문자로 제공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 방역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또는 전화나 보건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은 방역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의료진은 최대 20일까지 검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학교 병원 NO 마스크, 제자리 찾는 일상
방역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 전원을 지정된 격리병상에 배정하는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모든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응급환자 배정체계는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소와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장과 학교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개정 및 안내 지도해 방역권고 준수를 유도하고, 아플 때 휴식을 취하는 문화 정착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근로자가 자가격리 권고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합의된 유급휴가, 무급휴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권고 기간에 휴교를 권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역 권고사항을 준수해 검사결과,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불출석 사유가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은 방역권고 기간 중 가급적 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단계를 낮추고 '자율권고'로 전환한 것이 코로나19 일상관리 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의 주요 방역조치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위생관리 및 손 씻기, 환기, 소독, 기침 에티켓 등 일상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협조 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