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2023년 7월 1일 확대 적용된다.
대리운전기사 A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B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A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추진된다.
산재보험 가입 말소 신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일, 이직일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입 이직일 신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이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입직일은 법 시행일이다.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입직일로 판단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입직일은 최초로 그 노무를 제공한 날로 본다. 대출상담사의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은 금융업 협회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한 날을 입직일로 한다. 반대로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이다. 대출상담사의 경우 노무 제공을 종료한 날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종료한 날이 이직일이다.
- 입직일 이직일 정보의 취소(정정) 신청
입직일 이직일을 수정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보의 취소(정정) 신청은 신청권자인 사업주가 한다. 신청사유는 입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 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입이직 등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직일, 이직일 등을 포함한다. 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취소 신청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등 정보 정정 신청서'이며, 서면 신청하면 된다.
- 산재보험 변경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그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그 사업주는 입직일, 이직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및 입이직 정보 내용 정정신청서에 따라 해당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사유에 해당 시에만 제외할 수 있다.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제외 신청 사유와 증명 서류를 보면, ▲부상, 질병, 임신, 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일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이라면,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월의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함(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상의 특례 대상자로 임금채권부담금, 석면구제분담금 적용대상은 아니다.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한다.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월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한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접속한다. 사업장을 클릭, 증명원 신청/발급, 보험가입증명원 출력한다. ▲콜센터 1588-0075, 단축번호 217(제증명발급 신청), 사업주 또는 대리인만 가능하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팩스 송부 또는 방문 신청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시군구 및 읍면동), 교통시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 등에 소재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원을 발급 처리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는 '정부 24'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안내 섹션, 설치장소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조회 발급, 직접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