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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중고거래 하자 물품 전액 환급 피해보상 분쟁 중재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중고거래 피해보상 분쟁 가이드라인 확정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물품을 두고 발생하는 시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중고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재안은,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인 민간사업체가 함께 검토 추진한 것이다.

중고거래
중고거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드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업체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 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 협약을 시작으로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본격화된다. 또 상담 창구에 접수된 분쟁 시비 건에 대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가 중재자로 개입하게 된다.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 즉시 그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또는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 이하 수리비) 배상, 중고거래플랫폼 이용 제재하도록 했다. 구매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그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 배상을 해야 한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물건 수령 후 10일 이내 하자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구입가 50% 또는 수리비 일부를 환급 배상하도록 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구입가의 50%를 환급해야 한다. 판매자가 물건 인도 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구매자는 그 물건의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물건 수령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30% 또는 수리비 50%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라면 중고거래한 가격의 30%를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분쟁해결기준, 즉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 및 배상금액은 각 항목별 %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다.

  •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정도가 더 중대한 경우 (중대한 하자)

물건 수령 즉시 그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 배상 및 중고거래플랫폼 이용을 제재한다.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는 구입가 5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10일 이내는 구입가의 30% 또는 수리비 50% 중 택일해야 하며, 1개월 이내 하자는 구입가 20% 또는 수리비 30% 중 선택해 환급 배상하도록 했다.

  • 구매자에게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배송업자 등 제삼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멸실의 경우는 판매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파손 및 훼손 사고가 발생했다면 판매자 가는 구매자에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경미한 훼손이면 수리비를 배상하고, 중대한 훼손이면 구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대응 조치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노력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기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의무(또는 권리 포함)를 회원가입 시 또는 개별 거래 시 안내 ▲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단순변심 7일 이내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 및 고지 ▲미성년자의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 ▲사기피해 및 분쟁예방을 위해 가급적 대면거래 및 안전결제 사용을 권고 ▲예약금 및 계약금 거래는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 ▲그 밖에 사기계좌 정보, 주요 사기유형 등을 홍보 및 고지 거래 물건 주요 정보가 거래 당사자 간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통되도록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보완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예시 문구 또는 작성 가이드라인을 판매 게시글 작성란이나 팝업으로 안내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당사자 간 의무이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제재 수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안내를 강화해 나간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신고 접수할 수 있는 공식적 경로를 플랫폼 자체 인터페이스,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을 택하여 개설 운영한다.

이를 통하여 접수된 분쟁을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토 조정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분쟁해결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회원가입 및 분쟁발생 시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이때 제2조에 따라 별도의 분쟁해결절차와 기준을 내규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24'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