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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평택, 진주, 부동산 땅 값 주목. 뉴홈, 산업단지, 4만 5000호 신규 택지 개발 확정.

경기 평택, 경남 진주, 지역 특구 조성 사업 발표

공공분양 주택 '뉴홈'에 대한 주거 조성사업이 경기도 평택과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추진된다. 공급 규모는 총 3만 9000호이다. 이는 함께 계획돼 있는 평택, 진주 지역 첨단 산업단지 구축 사업 일환이다. 첨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승인된 것이다. 이 중 2만 호가량은 청년,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토지 개발을 통해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를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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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사업을 공개했다. 경상남도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가 공급된다. '우주 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확정했다.

경기 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여의도 1.56배 규모의 평택지제역세권 신규 택지에 3만 3000호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평택지제역세권은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대 453만㎡ 규모다. 주변 고덕 일반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 해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연구개발을 연계하고, 창업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계획돼 있는 점을 반영해 주거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병행된다. 구체적으로 평택지제역세권을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의 복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또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해 주거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접근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1호선은 평택지제역을 관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역사에 KTX 수원발 열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신규 택지 조성으로 광역교통 수요를 확보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와 'GTX-C'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철도에 이어 대표적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 및 운행 방식, 시설 인프라의 개편방안도 잡혀 있다.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도로를 확장하고 입체화함으로써 상습 정체구간을 최소화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주변에는 철도, 버스 환승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

경남 진주 '우주 항공 산업클러스터'

국토교통부는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 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 한 경남 서부권에 6000호 규모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역에서 진주까지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게 된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은 실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등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 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