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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최대 37만 9600원 지급 접수 방법 발급 대상 필독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 접수

이번 에너지바우처 신청일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다.

서류접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앞서 희망자는 서류접수 시 하절기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 고객번호와 공급사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바우처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고객번호와 공급사를 반드시 확인하자.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 및 지원 절차

  •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기본적으로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세대여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구원특성기준을 보면, 수급자 또는 세대원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말한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 부모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에 에너지바우처가 적용된다.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어야 한다.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희망인의 서류가 접수되면 시, 군,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결정문을 통지하게 된다.

결정문 통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가 생성된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했다면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차감된 요금고지서가 청구된다.

에너지 사용 요금의 차감 대신 직접 결제를 선택한 경우라면 신청인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충천되며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결제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발급받으면 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지급 선정가구 바우처 발행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차등 산정, 지급된다.

1인 세대는 연간 14만 9800원(하절기 3만 1300원, 동절기 11만 8500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2인 세대는 연간 20만 5700원(하절기 4만 6400원, 동절기 15만 9300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3인 세대에는 연간 29만 2500원(하절기 6만 6700원, 동절기 22만 5800원)의 바우처가 발급된다.

4인 이상 세대에는 연간 37만 9600원(하절기 9만 5200원, 동절기 28만 4400원)의 바우처가 공급된다.

산정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월별 현금 지급이 아니다. 월별 에너지 사용 요금을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요금차감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이번 공급되는 에너지바우처의 특이점은, 포인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만 5000원)를 하절기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희망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서류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